2 공정가치의 정의
2.1 재무회계 공정가치의 정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준서’)은 공정가치로 측정 평가하는 방법을 지향합니다. 공정가치라는 표현은 경우에 따라서 다른 의미가 될 수도 있으므로 재무회계에서 다루는 공정가치의 정의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기준서 제1113호 - 공정가치 측정
2.1.1 목적
1113.2 공정가치는 시장에 근거한 측정치이며 기업 특유의 측정치가 아니다. 일부 자산과 부채의 경우에는 관측할 수 있는 시장 거래나 시장 정보를 구할 수 있다. 다른 자산과 부채의 경우에는 관측할 수 있는 시장 거래와 시장 정보를 구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목적은 측정일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시장참여자 사이에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정상거래가 있는 경우의 가격(자산을 보유하거나 부채를 부담하는 시장참여자의 관점에서 측정일의 유출가격)을 추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같다.
1113.3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관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측할 수 있는 관련된투입변수를 최대한으로 사용하고 관측할 수 없는 투입변수를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다른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공정가치는 시장에 근거한 측정치이므로 위험에 대한 가정을 포함하여,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하게 될 가정을 사용하여 측정된다. 결과적으로 기업이 자산을 보유하려는 의도는 부채를 결제하거나 이행하려는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관련이 없다.
1113.4 공정가치의 정의는 자산과 부채에 초점을 두는데 이는 자산과 부채가 회계에서 측정의 주요 대상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기준서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자기지분상품에도 적용된다.
2.1.2 공정가치의 정의
1113.9 이 기준서에서는 공정가치를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한다.
기준서 상 공정가치의 정의는 특수관계자(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4호)가 아닌 서로 독립적인 시장참여자가 합리적인 판단력 하에서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시장에 노출되는 상태의 정상거래(주된 시장 - 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시장)1에서 자산의 매도 또는 부채의 이전에 있어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이를 회계처리에 적용하는 분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자산을 매도할 때
차변 | 대변 |
---|---|
현금(공정가치) | 자산 |
- 부채를 이전할 때
차변 | 대변 |
---|---|
부채 | 현금(공정가치) |
2.1.3 가격의 의미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정가치 가격은 시장에서 관측한 값을 의미합니다. 상장회사 주식의 경우 시장이 열리는 시간(영업일의 9시부터 3시 30분까지)에 거래되는 가격을 공정가치 가격으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시간 외 거래도 일어날 수는 있으나 3시 30분에 결정되어 마감된 가격을 종가라고 부르며 이 활성시장의 종가를 그 날의 공정가치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장회사의 주식과 같이 활성시장의 거래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에 근거한 측정치 등을 활용하여 적절한 가치를 계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본 서의 공정가치평가는 이러한 경우를 염두에 두었습니다.
1113.2 공정가치는 시장에 근거한 측정치이며 기업 특유의 측정치가 아니다. 일부 자산과 부채의 경우에는 관측할 수 있는 시장 거래나 시장 정보를 구할 수 있다. 다른 자산과 부채의 경우에는 관측할 수 있는 시장 거래와 시장 정보를 구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목적은 측정일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시장참여자 사이에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정상거래가 있는 경우의 가격(자산을 보유하거나 부채를 부담하는 시장참여자의 관점에서 측정일의 유출가격)을 추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같다.
주된 시장은 해당 항목에 대한 거래의 규모나 빈도가 가장 큰 시장을 말하며 가장 유리한 시장은 거래원가나 운송원가를 고려했을 때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는 금액을 최대화 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는 금액을 최소화 하는 시장입니다.↩︎